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06.13 2016가단14364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2017. 1. 2. 유류분...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7. 8.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원고들, 피고, E, F이 있었다.

망인은 피고에게, 1992년경 주택구입자금으로 9,500만 원을, 2005. 10. 12.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각 증여하였다.

또 망인은 2005. 10. 12. 밀양시 G 토지를 F에게 증여하였다.

그 외 망인의 생전 다른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은 없고,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 명의의 적극재산이나 소극재산은 존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이하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민법 제1113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사망 이전 피고에게 9,500만 원과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그 외 망인이 사망 당시 다른 적극 재산이나 채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원고들은 망인의 직계비속으로서 그 유류분 비율은 민법 제1112조 제1호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1/2인 1/10(= 법정상속분 1/5 × 1/2)이 되고, 유류분의 반환은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유류분 반환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 2.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각 9,500,000원(= 95,000,000원 × 1/1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 3.부터 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