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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9.20 2016가단10607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12 지분에 관하여 2016. 4. 7. 유류분 반환을...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6. 7.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원고, 피고, D, E, F, G가 있었다.

망인은 사망 이전인 2009. 12. 31.경 피고에게 자신의 전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과 밀양시 H 전 11,326㎡를 증여하고,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모두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민법 제1113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사망 이전 자신의 전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그 외 망인이 사망 당시 다른 적극 재산이나 채무를 가지고 있었다

거나 생전에 피고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나아가 원고는 망인의 직계비속으로서 그 유류분 비율은 민법 제1112조 제1호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1/2인 1/12(= 법정상속분 1/6 × 1/2)이 되고, 유류분의 반환은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 등 참조),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유류분 반환으로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중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각 1/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4. 7.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를 비롯한 망인의 다른 상속인들이 망인 사망 이후 개최된 2011. 6. 1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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