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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7.06 2016가단33116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804,38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부터 2017. 7. 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은 2015. 5. 29.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자녀인 원고들과 E, F, G이 있다.

나. 망인은 생전인 2005년 10월경 별지 목록 기재 재산을 다음과 같이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번호 재산 피고 취득일 이전 원인 1 경남 남해군 H 토지 2005-10-13 증여 2 H 지상 건물 2005-10-13 증여 3 I 토지 2005-10-13 증여 4 I 지상 건물 2005-10-13 증여 5 J 토지 중 30/46 지분 2005-10-13 증여 6 K 토지 중 30/46 지분 2005-10-13 증여 7 L 토지 2005-10-13 증여 8 M 토지 2005-10-13 증여 9 남해군 양식어업 N 어업권 중 3/5 지분 2005-10-26 매매

다. 망인 사망 당시 망인에게는 별다른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존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원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망인이 피고에게 한 생전 증여로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피고에게 그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그 부족액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순상속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증여재산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으로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민법 제1114조에 따르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 이루어진 것에 한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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