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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1 2018가합44155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각 49,548,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3.부터 2019. 5. 1.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8. 4. 6.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로 자녀인 원ㆍ피고들 및 F가 있다.

나.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재산을 사전증여함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을 유류분반환으로써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 C에 대한 증여 1) 망인은 1990년 초순경 피고 C에게 개인택시 번호판 및 차량 구매자금 명목으로 40,000,000원 상당을 증여하였다. 2) 망인은 2012. 1. 19. 피고 C에게 부산 부산진구 G 대 137㎡ 토지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조적조 슬래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하였다.

나. 피고 D에 대한 증여 1) 망인은 1990년 초순경 피고 D에게 부산 부산진구 H아파트 I호 매수자금 명목으로 40,000,000원 상당을 증여하였다. 2) 망인은 2011. 12. 8.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피고 C으로 하여금 피고 D에게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상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60,000,000원을 증여하였다.

3. 유류분 반환의무의 발생

가. 유류분 부족분의 산정방식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생전증여로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유류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바,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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