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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3 2018가합48850
유류분 반환 청구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각 15,853,4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0.부터, 피고 D은 각 10,300...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6. 11. 29.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로 자녀인 원ㆍ피고들 및 G이 있다.

나.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재산을 사전증여함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을 유류분반환으로써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부동산 증여 1) 망인은 1996. 11. 7. 피고 C에게 제주시 H 대 314㎡를, 2016. 1. 15. 피고 D에게 E 전 585㎡, I 전 1,299㎡, J 전 1,227㎡, K 전 2,764㎡를 각 증여하였다(이하 위 각 토지는 L리 또는 M리 이하 번지로만 특정한다

. 나. 현금 증여 망인은 2011년경 피고 D과 함께 거주하게 되면서, 망인이 기존에 거주하던 집의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3. 유류분 반환의무의 발생

가. 유류분 부족분의 산정방식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생전증여로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유류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바,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증여재산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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