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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4.27 2020가단55904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B은 10,927,03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9.부터 2021. 4. 27.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 이하 ‘ 망인’ 이라고 한다) 은 2019. 10. 8. 사망하였는데, 피고 B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E, F, G, 피고 C, H, 원고 A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8. 8. 7. 당 진시 I 전 1,468㎡를 F과 G에게 증여하고, 같은 날 당 진시 J 전 3,755㎡를 F, G, 피고 C에게 증 여하였다.

다.

피고 B,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망인으로부터 유증 받아 2019. 11. 15.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부동산 가액 당 진시 I 토지 66,794,000원 당 진시 J 토지 114,527,500원 당 진시 K 토지 162,180,000원 당 진시 K 지상 건물 89,000,000원 합계 432,501,500원

라. 망인에 대한 상속 개시 당시 위 부동산의 가액은 아래와 같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2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유증 받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가액 반환으로 피고 B은 10,927,030원, 피고 C는 17,906,402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1)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법 : 유류 분 부족액 =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A) × 당해 유류 분권 자의 유류 분의 비율 (B)} - 당해 유류 분권 자의 특별수익 액 (C) - 당해 유류 분권 자의 순 상속분 액 (D) 2)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 432,501,500원 3) 원고의 유류분 비율 : 1/15[= 2/15( 법정 상속분) × 1/2( 유류분)] 4) 원고의 특별수익 액 및 순 상속분 액 : 0원 5) 유류분 부족액 : 28,833,433원(= 432,501,500원 × 1/15)

나. 유류분 반환의 방법과 범위 1) 유류분 반환의 무자는 통상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원물 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유류 분 권리자와 반환의 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협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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