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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18 2012고정2087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12. 16. 14: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D 새마을금고 3층 회의실에서, D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후보로서 당선될 목적으로 같은 금고 이사장 후보인 피해자 E이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당으로서 28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이사장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도 아니고 별도로 환원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후보자 연설 과정에서 그 자리에 참석한 D 새마을금고 대의원들에게 ‘E 후보는 범법행위를 한 자이며, D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280만 원의 수당금을 지급받은 자로 280만 원을 환원하지 않고 있다’라는 취지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후보자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식명령판결문, 검사결과 지적사항 미시정에 따른 시정 촉구(수사기록 49쪽~51쪽)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선거에서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에 포섭되어 명예훼손이나 비방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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