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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11 2012고정2666
새마을금고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17. 14: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새마을금고 2층 대회의실에서, 이사장 선거에 투표하기 위해 참석한 대의원 105명에게 후보자 연설을 하면서 함께 후보자로 출마한 피해자 F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1) 사실은 피해자가 전 이사장인 G을 도운 사실이 없음에도 “F 후보는 금고를 쑥대밭으로 만든 전 이사장 G씨를 4년 전에 이사장으로 재취임하는 것을 적극 도운 사람입니다”라고 연설하고, 2) 사실은 피해자가 전 금고 임원 H를 앞세워 피고인을 비방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 금고 임원을 앞세워 금고 손실이 현재 이사장의 경영 잘못으로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비방하고 있습니다”라고 연설하고, 3)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이 없음에도 “심지어 현 새마을금고 신축 공사 대금, 실내 인테리어 공사계약서에서 자기가 지목한 시공업체가 탈락한 데에 앙심을 품고, 공사계약이 잘못됐다고 하여 부이사장이 이사장을 고소하는 웃지 못할 사건까지 발생하였습니다.”라고 연설하고, 4) 사실은 피해자가 조합장을 하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실이 없음에도 “조합장을 하면서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부를 증가한 것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라고 연설하여 후보자에 관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 속기록

1. 선거공보 임원 입후보자

1. 선거 당시 사진

1. 재무현황 및 년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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