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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3 2012노3399 (1)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이 사건 새마을금고 이사장 후보자 연설과정에서 한 ‘피해자가 부당수령한 280만 원을 환원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은 진실한 사실이고,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은 그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해자는 선거운동을 하면서 투표권자인 대의원들에게 전화하거나 업소를 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후보자 연설과정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불법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발언한 것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또 원심판결은 그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16. 14: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D 새마을금고 3층 회의실에서 D 새마을금고 이사장 후보로서 당선될 목적으로 같은 금고 이사장 후보인 피해자 E이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당으로서 28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이사장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도 아니고 별도로 환원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후보자 연설과정에서 그 자리에 참석한 D 새마을금고 대의원들에게 ‘E 후보는 범법행위를 한 자이며, D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280만 원의 수당금을 지급받은 자로 280만 원을 환원하지 않고 있다’라는 취지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후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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