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유인물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므로 거짓의 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제1항 중 후보자에 관하여 거짓을 사실을 유포하였다는 부분을 후보자에 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였다는 취지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장의 변경으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당심의 판단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범죄사실
1. 새마을금고법위반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2. 16.경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는 포항우체국에서 같은 달 20. 실시될 C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후보자인 D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D가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비싼 가격에 새마을금고에 매도하였으니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되어서는 안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 50부 가량을 C새마을금고 대의원들에게 우편으로 송부함으로써 D에 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2. 20. 10:0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C새마을금고 3층 회의실에서 C새마을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