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2015. 1. 27. 압수된 현금 1억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1994년부터 2015. 2.경까지 부산 동래구 I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였고, 2015. 2. 6. 실시된 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1년부터 위 새마을금고의 부이사장으로 재직하였고, 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자이다.
누구든지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금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A가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A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7. 12:10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가 운영하는 ‘L’ 회장실에서, A에게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 하지 않는 대가로 5,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A가 1억 원을 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5. 1. 13. 10:10경 위 ‘L’ 회장실에서 현금 5만 원권 2,000장, 합계 1억 원을 A에게 주었고, A가 액수를 확인하자 종이가방에 위 1억 원을 넣은 후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7. 12:10경 위 ‘L’ 회장실에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불출마의 대가로 1억 원을 받기로 하고, 2015. 1. 13. 10:10경 위 회장실에서 B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건네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