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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6.19 2012고정460
새마을금고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새마을금고법위반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2. 16.경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는 포항우체국에서 같은 달 20. 실시될 C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후보자인 D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D가 자신의 재산을 비싼 가격에 새마을금고에 매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마을금고에 거액의 손해를 가하였다’라는 등 마치 D가 부정한 행위를 하여 C새마을금고에 손해를 끼쳤다는 등의 허위 내용의 유인물 50부 가량을 C새마을금고 대의원들에게 우편으로 송부함으로써 D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2. 20. 10:0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C새마을금고 3층 회의실에서 C새마을금고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 F가 이사장 선거를 진행하자 그곳에 설치된 투표함과 기표소를 발로 차는 등 약 30분 동안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사장 선거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제출서류), 수사보고(C새마을금고 대의원 전화통화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4호,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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