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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19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4. 12.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2018.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3. 6. 목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11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가. 2020. 3.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19. 20: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다가구 주택에 이르러, 현관문 주변에 열쇠를 숨겨놓은 집을 대상으로 숨겨놓은 열쇠를 찾아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였으나, 열쇠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야간에 각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0. 3.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22. 13:42경 서울 구로구 D, E호에 있는 다가구 주택에 이르러, 현관문 주변에 열쇠를 숨겨놓은 집을 대상으로 숨겨놓은 열쇠를 찾아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피해자 F이 거주하는 E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그곳 종이박스 안에 숨겨놓은 열쇠를 찾아 잠긴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 인민폐 100위안 28매(한화 480,000원 상당), 시가 500,000원 상당의 2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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