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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2.07 2012고합3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증 제10호), 드라이버(증 제11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8.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96. 12.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97. 6.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6월에 장기 8월을 선고받고, 2002. 3. 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12. 2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10. 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28. 12:00경 청주시 흥덕구 C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사이 미리 준비하여 간 드라이버를 이용해 그곳 화장실 방범창살을 뜯어내고,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1개를 종이 쇼핑백에 집어넣고,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가방 2개, 화장대 서랍에 있던 남성용 예물시계 2개, 여성용 손목시계 1개, 은색 귀걸이 2쌍, 은색 목걸이 2개를 각 꺼내어 위 쇼핑백에 집어넣고 밖으로 나왔다.

2. 피고인은 2012. 11. 15. 12: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 옆 창틀에 숨겨놓은 열쇠를 찾아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건넌방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 2개, 금귀걸이 한 쌍, 발찌 1개를 주머니에 넣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2. 11. 15 13:00경 청주시 흥덕구 G건물 2층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 1개(1냥)와 건넌방 문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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