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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7.11 2013고단36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2. 7. 12: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집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현관문 앞 신발 안에 숨겨놓은 열쇠를 찾아내어 그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집 안방으로 들어가 그 곳 귀금속 케이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돌 반지(24K) 5개, 금팔찌(24K) 2개, 금 목걸이(24K) 1개, 휴대폰 고리(24K) 2개 시가 합계 1,802,000원 상당의 귀금속 10점과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추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8월 내지 1년 6월이 권고된다[‘침입절도’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로 ‘처벌불원’ 인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만 21세에 불과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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