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4.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및 상습절도미수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열려 있는 현관문 등을 통해 빈 집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1. 09: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위 집 마당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화분 밑에서 현관문 열쇠를 찾아 그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위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와 시가 2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1.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99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거나,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들어갔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거나 현관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금품을 훔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3. 15:54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편의점’에서, 말보로골드오리지널 담배 1보루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번 기재와 같이 훔친 H 명의의 신한체크카드(I)를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이에 속은 위 편의점의 성명불상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