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4. 7.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9. 4.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9. 10. 1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1. 13. 15:5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 난간에 숨겨져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장식장 위 돼지저금통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25만 원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9. 12. 초순 17:0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 위에 숨겨져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바람에 재물을 훔치지 못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중순 11:0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 옆 신발장 서랍에 숨겨져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 안방 선반 위 유리컵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4만 원을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9. 12. 15. 09:00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교회’ 앞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문을 통해 위 교회 1층 예배당으로 들어가 예배당 의자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5만 원과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검은색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5. 피고인은 2020. 2. 3. 09:04경 서울 강북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해자 M, 피해자 N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 옆 선반 위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책상 위 유리병 저금통 안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