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5. 26.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4.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6. 13.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 이외에도 2008. 12.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2007. 1. 2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는 등 동 종 절도 및 강도 전력이 14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18. 18:10 경 서울시 성북구 B 소재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침입하여 팔꿈치로 현관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 하였으나 현관문 안쪽에 강화 플라스틱이 설치되어 있어 현관문을 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6. 1. 15. 18:25 경 서울시 성북구 D 소재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 진 대문과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금 팔찌 (5 돈) 1개, 14K 금 귀걸이 1개, 현금 40만 원 상당의 동전들이 들어 있던 돼지 저금통 1개, 현금 30만 원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9. 19:48 경 서울시 성북구 F 소재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미리 준비한 열쇠를 이용하여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침입한 후 팔꿈치로 현관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이 위 집에 침입하는 것을 목격한 이웃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