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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2.05 2014고합196
영리유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C에서 특정한 상호 없이 천일염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1. 영리유인 피고인은 2007. 7. 15. 17:00경 전남 신안군 D 선착장에서 김양식장을 운영하는 같은 동네 주민 E로부터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F(40세)을 소개받고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살자, 일을 열심히 하면 돈을 주겠다.”라고 피해자를 유혹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피고인 운영의 염전에서 일하게 만드는 등 그때부터 2014. 3. 17.까지 피해자를 피고인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준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일을 열심히 하면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져 임금청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노동을 제공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7. 피고인 운영의 염전에서 일하게 하고도 임금 431,295원(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최저임금 기준)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발생한 임금 합계 76,899,999원 중 12,000,000원만 피해자의 부친 G의 통장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4,899,99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J,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증명서, 염전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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