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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6.26 2014고합55
영리유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D에서 염전(13,124㎡)을 운영하며 천일염을 생산, 판매하는 자이다.

1. 영리유인 피고인은 2004. 1.경 목포시 호남동에 있는 목포역 광장에서 지적능력이 부족하고 갈 곳이 없는 피해자 E(당시 36세)이 역 광장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잠 잘 곳과 먹을 것을 해결해 주고 돈을 벌게 해 줄 테니, 나를 따라 우리 집에 가자.”라고 말하여 인근 식당에 데려가 돼지국밥과 소주 한 병을 사 주고 여관에 투숙시킨 후 다음 날 F로 향하는 선박편에 피해자를 데리고 승선하여 전남 신안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는 다른 집으로 가면 고생할 게 뻔하다, 우리 집이 염전도 적고 편하니까 그리 알고 있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이탈하지 못하게 한 후 그때부터 2013. 11. 15.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염전에서 일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노동력을 착취하여 영리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준사기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임금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급여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염전에서 일을 시키고 노동력을 착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4. 1.초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염전일을 하면 매년 3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하는 염전 종사원으로 계속 일을 시킨 후 2007. 5.경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786,480원(고용노동부 공시 최저임금액으로 산정)을 지급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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