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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2.24 2014고합155
영리유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C에서 ‘A 염전’이라는 상호로 총 면적 49,644㎡(15,000평) 규모의 염전을 운영하고 있다.

1. 영리유인

가. 피해자 D에 대한 영리유인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E에 있는 F의 집에서 피해자(지적장애 3급)를 소개받고 피해자가 사고와 판단능력이 현저히 낮은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염전에서 일을 하도록 하고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1996. 4.경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가서 일을 하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도 주겠다.”라고 말하여 정상적으로 임금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유혹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를 전남 신안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와 2014. 5.경까지 실력적 지배하에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영리유인 피고인은 목포시 항동에 있는 여객선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의 사고와 판단능력이 현저히 낮은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염전에서 일을 하도록 하고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1998. 4.경 위 여객선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서 일을 하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도 주겠다.”라고 말하여 정상적으로 임금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유혹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와 2014. 5.경까지 실력적 지배하에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준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준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데리고 온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서 일을 하면 돈을 주겠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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