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영리유인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전남 신안군 D 소재 염전에서 일할 인부를 구하던 중 2004. 5.경 목포시 남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호자가 없고 지능이 낮으며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중등도 정신발육 지연 상태의 청각장애(4급)를 가진 피해자 E(당시 32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낮은 지능과 청각장애를 가진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실력 하에 두고 자신의 염전에서 일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리 염전에서 일하자, 돈을 벌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혹한 후 피해자를 전남 신안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2. 7.까지 피해자에게 자신의 염전이나 밭에서 일을 시키며 자신의 집에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2014. 2. 7.까지 영리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준사기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능이 낮고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어 사리분별 및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급여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염전에서 일을 시키고 노동력을 착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4. 5.경 목포시 남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염전에서 일하자, 돈을 벌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하는 염전 종사원으로 일을 시킨 후 2007. 3.경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786,480원(2007년 고용노동부 공시 최저임금액으로 산정)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