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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2.16 2014고합219
영리유인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전남 신안군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염전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2010년부터 위 F을 피고인의 모 A로부터 승계ㆍ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가. 영리유인 피고인은 2005. 4.경 목포 소재 상호미상의 여관 업주로부터 사리분별 능력이 낮은 피해자 G을 소개받게 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염전에 데리고 가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편한 일만 하면서 맛있는 것도 주고, 월급도 100만 원씩 줄 테니 섬으로 가자.”라고 유혹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F으로 데리고 가 그 때부터 2014. 5. 13.경까지 피고인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었다.

나. 준사기 피고인은 2005. 4.경 전남 신안군 H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데리고 온 피해자 G에게 “우리 집에서 일을 하면 매월 100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리분별 능력이 낮아 정상적으로 임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일을 하더라도 제때 임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염전에서 일을 하게 하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4,286,9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의자 B

가. 준사기 피고인은 2010. 1. 피고인의 모 A가 운영하는 F을 승계하면서 피해자 G에게 “매월 100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리분별 능력이 낮아 정상적으로 임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일을 하더라도 제때 임금을 지급하여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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