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 재물손괴의 점은 각 무죄.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전남 신안군 E에서 ‘F염전’이라는 상호의 염전을 피고인의 아버지 G로부터 이어받아 직접 운영한 자이다.
1. 영리유인 피고인은 2007. 7.경 전남 목포시 H에서 염전으로 데려가 일을 시켜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지적능력이 부족한 피해자 I(44세)에게 접근한 후, “염전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염전 일을 해 보겠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여 무일푼이고 사리판단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목포여객선터미널으로 데리고 간 다음 같은 마을이장 J를 통하여 여객선에 태워 E 염전으로 데리고 가 그때부터 2014. 2. 9.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염전에서 일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노동력을 착취하여 영리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준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I, C가 지적능력과 사리판단능력이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임금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급여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염전에서 일을 시키고 노동력을 착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2.경 자신의 염전에서 피해자 I에게 “너에게 줄 월급은 우리 어머니 통장을 통해 넣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하는 염전 종사원으로 일을 시킨 후 2011. 2.경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662,503원(고용노동부 공시 최저임금액으로 산정)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37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7,582,912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일을 시켜 위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