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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45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08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540] 피고인은, C, D 등이 신용도가 낮아 대출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하 ‘대출 의뢰자’라고만 함)을 모집하여 대출 의뢰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한 후 일정 기간 동안 그 신용카드의 거래실적을 올려 신용카드 사용 한도액을 높인 다음 그 신용카드로 고가의 자동차 등을 구입하여 이를 되팔거나 고액의 현금 서비스를 받고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대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련한 현금 중 70%를 대출 의뢰자들에게 교부하고, 30%를 C 등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알선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우리은행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D, E에게 대출 알선을 의뢰한 다음 D,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우리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 F) 1매를 발급받고, 2011. 7. 13.경 피고인 명의로 우리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 G, H, I) 3매를 발급받아 D, E에게 건네주었다.

위 C, D, E은 2010. 10. 초순경부터 2011. 2.경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4매를 사용하면서 정상적으로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여 신용카드 한도를 올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용카드 사용실적 증가에 따른 사용 한도액이 상향되자, 위 C, D, E과 순차 공모하여 사실은 피해자 우리은행 주식회사 발행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신용카드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2. 25. 12:28경 서울 강남구 J빌딩 10층 ‘K’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 F)로 150만원을 현금서비스 받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위 C, D, E과 순차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1. 2. 25.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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