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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6 2015고단36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 브로커인 C 등과 함께 피고인이 마치 유령 업체인 ( 유) 대한 유통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신용카드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 받고, 일정기간 정상적으로 결제대금을 변제하여 신용카드의 사용한도를 높인 후 사용한도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 상의 이득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6. 경 안산시 월피동에 있는 우리은행 월피동 지점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 주) 대한 유통에서 재직하고 있으니, 신용카드를 발급해 달라. 매달 신용카드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 신용카드 (D )를 발급 받아 위 C에게 전달한 후 피고인의 명의를 대여한 대가로 C로부터 15,000,000원을 지급 받았고, C 등은 2010. 2. 5.부터 2010. 8. 31.까지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62,023,908원 상당을 결제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범 피의자 판결문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첨부) 및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 신용카드 승인 및 연체 내역, 신용카드 사용한도 변경 내역, 계좌거래 내역, 신용카드 가입 신청서 및 계좌 거래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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