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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1.07 2012고단6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C 푸드’라는 육가공 업체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위 업체의 생산직 근로자로 재직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애인 사이로 지내왔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4. 24.경 서울 동작구 사당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처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는데, 처가 신용카드를 정지시키는 바람에 사용할 신용카드가 없는데,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월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매월 급여 11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카드번호 : E)를 교부받아 2011. 4. 24.경부터 2011. 8. 13.경까지 위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론 대출, 물품구입, 현금서비스 등 총 20,548,595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그 중 14,748,595원을 결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1.경 인천 월미도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지입차를 1대 구입하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데 원래 비싼 차를 2,200만 원으로 깎았다. 2,2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틀림없이 갚아주고, 또한 매월 150만 원씩 생활비를 대주겠다. 또한 당신 아이들 대학도 보내고 결혼도 시켜주고, 나중에 당신이 먹고 살 수 있게 가게라도 열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피고인은 지입 자동차를 구입할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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