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3.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124』 피고인 C은 2011.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D는 2009.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09. 10. 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돈이 필요하자 J, K(각 기소중지), L에게 대출 신청을 의뢰하고, 위 J 등은 C이 마치 유령업체인 M물산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용카드 신청서를 작성케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그 시경부터 2010. 9.경까지 계속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신용카드 한도를 올렸다.
피고인은 J, K, L과 공모하여, 2010. 3. 18.경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 한도가 올라가자 사실은 피해자인 우리은행 발행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11번가' 사이트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로 금 1,316,230원을 결제하고 그 중 767,795원의 대금을 입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0.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금 36,674,595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G 2009. 10. 중순경 피고인 G는 L 등에게 대출 신청을 의뢰하고, L, J, K은 피고인 G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그 시경부터 2010. 8.경까지 계속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신용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