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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6 2016고단23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 받아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9. 30. 가석방되어 2011. 12. 20.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0. 경 부산 사상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내 일당 등에서 대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카드대금은 결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년 경 사업에 실패하여 특별한 재산이 없는 신용 불량 상태였고, 그 무렵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신한 카드를 교부 받아 그 무렵부터 2014. 12. 경까지 신용카드 대금 합계 20,105,175원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내지 체크카드를 빌려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피해자 명의로 차량 렌트를 받아 이를 사용하고 그 렌트 비를 결제하지 않고, 피해 자로부터 80회에 걸쳐 돈을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44,440,727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7. 14. 경과 같은 달 15. 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C)를 사용하도록 빌려주었던

D으로부터 D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B의 돈 11,358,330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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