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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26 2018고단5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D 과의 공모 피고인은 2009. 6. 경부터 C(2012. 9. 28. 징역 2년 6월 확정), D( 기소 중지) 과 함께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잘 되지 않는 사람들( 이하 ‘ 대출 신청자’ 라 함) 을 모집하여, 사업자 등록만 되어 있을 뿐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는 업체( 이하 ‘ 유령 업체’ 라 함 )에 위 대출 신청자들이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신용카드 가입 신청서를 작성케 하여 이들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고, 이와 같이 발급된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일정기간 신용카드 거래 실적을 올린 후 신용카드 대출 한도가 높아 졌을 때 일시에 다액을 대출 받아 그 중 70%를 대출 신청자에게 주고, 나머지는 수수료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C은 신용카드 명의자의 통장과 신용카드를 받아 거래 실적을 올리는 역할을, D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 대출을 받을 명의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신용카드 회사 담당자와 사용한도 상담을 하여 사용한도 액을 높이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가. 대출 신청자 E에 대한 부분 2009. 10. 중순경 E(2013. 3. 1. 벌금 700만 원 확정) 은 위 피고인 등에게 대출 신청을 의뢰하고, 피고인은 C, D과 함께 E이 마치 유령 업체인 F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용카드 신청서를 작성케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후 계속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신용카드 한도를 올렸다.

피고인은 C, D, 대출 신청자 E과 공모하여, 2010. 3. 19. 위와 같이 E 명의의 신용카드 한도가 올라가자 사실은 피해 자인 우리은행 발행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E 명 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로 3,000,000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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