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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07 2016고정100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나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0. 23:20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D(16세), E(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좋은데이 소주 1병과 삽겹숙주볶음면 등을 21,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청소년보호법위반업소 적발보고, 주류판매영수증,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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