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155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3. 20:3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6세), E(16세) 등 6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맥주 1병과 오뎅국 등을 33.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