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1.07 2014고정234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나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4. 8. 16. 01:20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D(17세) 등 7명에게 소주 5병, 맥주 5,000cc 등을 7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3. 00:10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E(16세) 등 15명에게 소주 8병, 맥주 9병 등을 17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3)
1. E, G의 각 확인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