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2.05 2012고정612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나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4. 02:00경 부산 금정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청소년인 D(여, 15세), E(15세), F(여, 16세), G(15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좋은데이 소주 5병, 화이트 병맥주 1병, 화채 안주 1개, 콜라 2병 등을 32,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자인서,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법규위반업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및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