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284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서 ‘C’이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 20:30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 D(17세), E(여, 18세), F(18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과 삼겹살 2인분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적발보고(청소년보호법위반), 수사결과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