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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284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서 ‘C’이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 20:30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 D(17세), E(여, 18세), F(18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과 삼겹살 2인분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적발보고(청소년보호법위반), 수사결과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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