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5.30 2014고정58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5. 00:30경, 위 음식점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 D(16세) 등 청소년 4명에게 통닭 3마리, 닭똥집 1접시, 호프 4,700씨씨, 좋은데이 소주 3병, 시원소주 1병 등 도합 9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