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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9.14 2017고정7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C 농장에서 축산 폐수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배출시설 설치 자와 그가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가축 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 분뇨를 자원화 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 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중간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3. 14:00 경 C 농장에서, 가축 분뇨 배출시설 인 위 농장의 축사를 물청소하면서 가축 분뇨가 섞인 물 500리터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위 농장 마당으로 중간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2호, 제 17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벌 금 10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축사 청소과정에서 배출하게 된 가축 분뇨의 양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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