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2.28 2017고단3289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는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B과 A는 부부관계에 있는 자들 로서 제주시 E에 있는 F 농장 (1997. 피고인 B 명의로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2009. 피고인 B과 A의 딸인 G 명의로 가축 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한 양돈장) 을 실질적으로 함께 운영하고 있다.

배출시설 설치 자와 그가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가축 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03. 경 위 농장에서 사육두 수가 늘어나면서 가축 분뇨 발생량이 증가 하여 추가로 가축 분뇨 저장조를 증설할 필요성이 있자 관할 관청에 변경신고하지 않고 세 번째 저장조를 설치하면서 저장 조의 벽에 구멍을 뚫어 가축 분뇨를 중간 배출하기로 하고 위 저장조 설치공사업자 망 H에게 위 저장 조의 벽에 구멍을 뚫도록 지시하여 위 H으로 하여금 위 저장조 벽의 상층부에서 아래로 70cm 지점에 직경 18cm 의 구멍을 뚫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13. 1. 1. 경부터 2017. 9. 31. 경까지 사이에 위 농장에서 연 평균 약 1,800두의 돼지를 사육하면서 발생한 가축 분뇨 13,745 톤 중 정상 처리된 11,287 톤을 제외한 약 2,458 톤의 가축 분뇨를 위 구멍을 통해 저장조 외부로 유출시켜 땅 속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가축 분뇨를 무단 배출하여, 그 중 알 수 없는 양의 가축 분뇨를 지하 수로로 유입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배출시설 설치 자가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가축 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I, J, K, L, M, G에 대한 각 특별 사법 경찰관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토지 굴착 및 가축 분뇨 유출 지점 특정, 가축 분뇨 배출원 5.1리터 산 정 근거 관련자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