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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6.13 2017고정78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소 : 900㎡ 이상) 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배출시설 설치 자와 그가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처리시설 설치 자와 그가 설치한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또는 퇴비ㆍ액비를 살포하는 자는 가축 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4. 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320㎡ 규모의 축사를 운영하면서 위 축사에서 발생한 가축 분뇨 15톤 상당을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인근 농지에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관련 사진, 사진 제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축사( 우사) 규모 및 대통령령 배출시설 설치 허가 기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8조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제 17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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