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전 남 담양군 C, D 일대에 가축 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인 개 사육시설 820.8㎡ 와 퇴비사 63㎡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람으로, 배출시설 설치 자와 그가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가축 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9. 19. 경부터 2015. 8. 17. 경까지 위 개 사육시설에서 가축 분을 개 사육시설 부근 농경지에 쌓아 두어 가축 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출장 결과 보고서, 현지조사보고서, 축사 설치 관련 공문
1. 현장사진 [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가축 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개 사육시설 부근 농경지에 톱밥 및 미생물 제재를 혼합시켜 쌓아 두는 방법으로 배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5호, 제 17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으로 2015.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과 함께 재판 받았더라면 받았을 형을 고려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