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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3 2020노1586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B) 피고인 B는 F 및 D의 실제경영자로서 마침 D의 가축 분뇨처리시설 용량에 여유가 있어, F의 돼지 분뇨를 D으로 가져 가 처리를 하였는데, 위와 같은 행위는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가축 분뇨 법’ 이라 한다) 상 금지되는 중간 배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법령 1) 가축 분뇨 배출행위는 가축 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가축 분뇨가 발생하는 배출시설 안에서 배출시설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267 판결 등 참조). 2) 가축 분뇨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동 배출시설 설치를 위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축 분뇨 법 제 12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3) 가 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 분뇨가 발생하는 배출시설 중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사람이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허가권 자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축 분뇨 법 제 11조 제 1, 2 항, 시행령 제 6 조, 시행규칙 제 5조 제 3 항).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① 피고인 B는 구미시 E에 있는 F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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