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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22 2017고합1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투명비닐 지퍼 팩에 든 필로폰 1 팩( 약 1.79g 압수된 1.84g...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5. 말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호텔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2g 을 빈 생수 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 경 제 1 항 기재 D 호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4g 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11. 경 태국 방 콕에 있는 ‘E’ 콘도에서 태국인 성명 불상자( 일명 ‘F’ )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15,000바트를 건네주고, 그 다음날 위 콘도 인근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자로부터 필로폰 약 6g 을 교부 받아 매 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 12. 경 태국 방 콕에 있는 ‘E’ 콘도 1703호에서, 태국인 성매매여성들과 함께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2.72g 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7. 20. 23:35 경 필로폰 약 3.28g 을 팬티 속에 은닉한 채 태국 방 콕 수안 나 폼 공항에서 G 편을 탑승, 2017. 7. 21. 07:40 경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각 마약 감정서

1. 피의 자와 H 대화내용 캡 쳐

1. 압수된 투명비닐 지퍼 팩에 든 필로폰 1 팩( 약 1.79g)( 증 제 5호), 투명비닐 지퍼 팩에 든 필로폰 1 팩( 약 1.40g)( 증 제 6호), 흡입용 플라스틱 음료수 병 1개( 증 제 7호), 흡입용 빨대 1개( 증 제 8호), 가열용 라이터 1개( 증 제 9호), 가열 용 유리병 1개( 증 제 10호), 가열 용 유리병 1개( 증 제 11호), 가열용 유리관 1개( 증 제 12호), 가열용 유리관 1개( 증 제 13호), 가열용 유리관 1개( 증 제 14호) 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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