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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6 2017고합1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약 194.95그램( 증 제 1호), 필로폰 약 53.72그램(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3. 21. 20:00 경 태국 방 콕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필로폰 흡입기구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3. 19:20 경 태국 방 콕에 있는 야시장 부근에 주차된 자동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7. 3. 23. 20:20 경 태국 방 콕에 있는 ‘D’ 호텔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248.93그램을 비닐 지퍼 백 3개에 나누어 담고 피고인의 여행용 가방 속에 넣어 은닉한 후 위 가방을 휴대한 채 같은 날 22:40 경 태국 방 콕에 있는 ‘ 수안 나 품’ 공항을 출발하는 E에 탑승하고 2017. 3. 24. 06:36 경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시가 2,480만 원 상당의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마약류 등)

1. 인천 세관 성분분석 회보서 1부, 김 정 의뢰 회보서 (A 소변), 감정 의뢰 회보서 (A 모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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