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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2 2015고단82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내지 8, 19, 24, 38호( 인천지방 검찰청 2015. 12. 11....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8205

1.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매

가. 2015. 10. 31.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31. 00:25 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D 주차장에 주차된 E의 소나타 승용차에서 E에게 지퍼 팩 2개에 나뉘어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0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E로부터 현금 520만 원을 건네받아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5. 11.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1. 저녁 서울 구로구 F 건물 1 층 정문에서 G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G로부터 현금 80만 원을 건네받아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2015. 11.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8. 23:00 경 인천 남동구 H 소재 I 여성센터 맞은편에 주차된 피고인의 소나타 승용차에서 E에게 지퍼 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E로부터 현금 250만 원을 건네받아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2. 2. 22:00 경 서울 구로구 F 건물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12. 2. 23:15 경 서울 구로구 J 소재 K 앞에서 1 회용 주사기 3개와 지퍼 팩 2개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약 19.94그램을 손가방에 보관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6 고단 1321

1. 피고인은 2015. 5. 19. 경 L와 필로폰을 매수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L로부터 필로폰 공동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M) 로 700,000원을 송금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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