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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8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투명비닐 팩 181 장( 증 제 4호), acuba 전자 저울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매, 소지,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각각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 하순 03:0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뒷골목에서 채팅 앱 ‘F’ 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30대 남성으로부터 비닐 팩에 포장되어 있는 필로폰 약 1g 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40만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g 을 그 때부터 2017. 3. 6. 20:00 경까지 서울 강남구 G,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냉장고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보관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6. 14:00 경 채팅 앱 ‘H’ 을 통해 알게 된 I( 닉네임 ‘J’ )에게 같은 날 저녁 경 서울 성동구 K 역에서 직접 만 나 필로폰 10g 을 650만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21:30 경 필로폰 약 1g 을 비닐 팩에 담아 소지한 채 위 K 역 3 층에 있는 ‘L’ 커피 숍에서 위 I의 제보를 받고 I로 위장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M 팀 소속 경위 N을 만 나 “ 커피에 타 마셔 보라” 고 하면서 필로폰 약 1g 이 들어 있는 비닐 팩을 건네어 필로폰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그 자리에서 위 N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판매하려고 했던 백색결정 분말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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