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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5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2018 고단 523] 증 제 1 내지 9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5. 5.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2018 고단 523, 이하 ‘523’ 이라 한다]

1. C에 대한 필로폰 판매

가. D에서 피고인은 2018. 1. 18. 21:30 경 D 부근 E 매장 “K” 임에 틀림없다.

[997] 증거기록 35 쪽에도 나오고, L 주변에 E 라고는 이곳뿐이다.

맞은 편 노상에서 C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2g 을 각 1g으로 나눈 비닐 지퍼 팩 2개를 6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나. 차안에서 피고인은 2018. 1. 30. 20:30 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C에게 비닐 지퍼 팩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1.25g 을 5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 31. 20:20 경 부산 수영구 H 앞 노상에서 필로폰 0.08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상의 점퍼 우측 주머니에 넣어 두고,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I 스포 티지 차량 안에 필로폰 4.75g 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팩 1개, 필로폰 5.24g 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팩 1개, 필로폰 0.22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0.03g 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팩 1개, 필로폰이 희석된 액체 0.2ml 가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이 희석된 액체 0.18ml 가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이 희석된 액체 0.1ml 가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합계 10.32g 이상을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18. 1. 22. 의 투약 피고인은 2018. 1. 22. 21:00 경 부산 남구 J 208호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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