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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24 2013고단27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5. 25. C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2797』

1. 피고인은 2013. 10. 25. 03:3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그곳 직원 G으로부터 발렌타인 1병과 마른안주, 수입맥주1병 합계 34만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26. 00:5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합계 20만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1277』 피고인은 2014. 5. 10. 21:30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피해자 L과 M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N주점’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양주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양주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M에게 시가 170,000원 상당의 시바스리갈 양주 1병, 시가 49,000원 상당의 맥주 5병과 안주 세트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1389』 피고인은 2013. 8. 3. 23:10경 서울 동대문구 O 지하 1층에 있는 ‘P 주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맥주 6병과 과일안주 등 합계 41,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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