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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23 2014고단4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2. 9.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4. 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4고단482]

1. 피고인은 2014. 3. 1. 01:50경 파주시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1병, 맥주 5병,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536]

2. 피고인은 2014. 3. 10. 2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소주 2병, 맥주 4병,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576]

3. 피고인은 2014. 2. 27. 05:00경 파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임페리얼 17년산 양주 1병 등 합계 28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587]

4. 피고인은 2014. 3. 6. 20:00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1병, 마른안주, 과일안주, 맥주 5병, 담배 1갑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7,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997]

5. 피고인은 2014. 3. 28. 00:1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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