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11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75』

1. 2019. 3.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27. 19: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27,900원 상당의 소주 등 주류 5병, 모듬구이 등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 3.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30. 21: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75,000원 상당의 소주 등 주류 6병, 불고기 등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9. 3.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31. 23:4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05,000원 상당의 정종 등 주류 2병, 삼겹살 등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219』 피고인은 2019. 3. 17. 20:00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제대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케 1병, 모듬고로케 안주 1개, 광어 고노와다 안주 1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