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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5고단19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8. 2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965] 피고인은 2015. 3. 29. 00: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06,000원 상당의 J&B 양주 1병, 과일 안주 1접시, 맥주 1병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396] 피고인은 2015. 3. 24. 03:55경 서울 강북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0원 상당의 맥주 20병, 마른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766] 피고인은 2015. 1. 23. 23:20경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5고단3071] 피고인은 2014. 11. 30. 15:00경 성남시 중원구 L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소주 1병과 부대찌개 1개 합계 17,000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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